장씨, 지난 해 5월 7일 ‘페이스 북’에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후 밝혀

[뉴스엔뷰]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 뉴스엔뷰의 탐사취재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엔뷰는 조민 양의 한영외고 인권지킴이 활동 내역 단독 및 언국본, 기자뉴스와의 공동보도와 조민 양 참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세미나 영상 정보 전격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국-정경심 재판 실체적 진실 찾기 탐사취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팀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양의 친구 장 모씨의 페이스 북에서 지난 해(2020) 57일 장씨가 쓴 재판 증인 출석 후 밝힌 진술 내용에 대한 해명 글을 찾았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00입니다. 오늘 저는 정경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과 정경심씨 변호인 그리고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는데 몇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작년 20199월 초에 조민으로부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이때 조민은 저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밑에서 논란의 인턴십을 한 것이 정당하였다는 해명 문서를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여 조민 측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직접 조민의 전화를 받아 몇마디 덕담을 나누셨으나, 제 아버지께서 직접 이 해명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낸 일은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 검사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질문하신 아버지가 전화로 조민에게 "내가 다 책임을 지시겠다", "해명문서를 작성하여 보내겠다."라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힙니다. 이는 저의 착각과 과도하고 지나친 추측에 의해 나온 진술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가 20095월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주재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인턴십을 했다 하기에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에 다닐 때 부모님들의 힘을 빌려 자녀(유학반 재학생)들이 서로 속히 말하는 '품앗이' 인턴십을 관행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조민에게 인턴십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으로 조국 교수님께서 저에게 조국 교수님이 주체이신 인턴십을 제공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서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주었거나 어떤 급부가 오갔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과 행동에 착오가 있어서 모든 관계자 분들을 혼란케 한 것에 대단히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싶습니다. 저의 억측에 의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57

증인 참석 후

00 올림

 

한편 정경심에 무죄 선고해 달라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웹페이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2,700여 글자 분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에게 정경심 교수 무죄 선고 탄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참여 국민일동입니다.

이들은 검찰의 내로남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통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 가족에 대한 살인에 가까운 표적 수사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속 맺힌 한과 울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작년 12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혐의 15개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항소심 2심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60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전 1030분 진행 예정입니다.

정 교수에 씌워진 15개 혐의 중 검찰과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쟁점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 동양대PC 증거능력과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그 중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1호와 2호의 위치 문제(2013616일 당시 위치)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조민 인턴 확인서 허위 여부 등이 상호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조민 인턴 확인서 부분은 세미나 참석 사실과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활동 내용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입시비리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조민 인턴 확인서 허위성이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 부분은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동양대 PC 증거능력도 압수 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사 입회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수증 원칙에 따라 증거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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