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군은 10일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인 최모 상병의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무단이탈 혐의는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소속 부서장(A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B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공군이 최 상병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 상병은 3여단에 지난해 9월 배속된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 중 7회가 민간 진료였는데, 공군 군사경찰단은 7회 중 5회가 '외출 목적 외 무단이탈'이었다고 판단했다.

A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 B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A소령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최 상병과 세탁물을 반출한 B중사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

또한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지휘·감독 소홀',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징계 처분 심의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6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천구 공군 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오는 등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한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해당 병사가 빨래와 음용수 배달을 부사관에게 시키거나 1인 황제 생활관을 사용하고,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의 빨래를 부대 세탁시설에서 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반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맡기는 과정에서 부사관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사의 출타가 제한된 시기였고, 간부들 또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란 지시가 있던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해당 병사의 탈영 의혹도 제기했다. 청원자는 '부대 체육대회 때 외진 외출증 없이 탈영을 했다', '해당 병사가 자꾸 외진 나가서 아빠랑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한다' 등 부대 내 전언을 소개했다.

한편 최 상병의 아버지인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은 아들의 특혜논란이 일자 사임의사를 표명 후 부회장직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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