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1.5%(130)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7170원 오른 1822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408만 명으로,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다음 해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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