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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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 오른 금액이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8) 2.7%, 금융위기 이후(2010)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2480원이다. 이는 20211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의 표결로 결정됐다.

이어서 고용부는 지난달 20'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의결 결과에도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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