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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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2017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고,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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