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첫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번에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이씨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같은 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더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분노해 달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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