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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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한 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에 이씨가 서울역 근처에서 애초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다른 행인들의 어깨를 치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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