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동학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15일 오전 1020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했다.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에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에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B씨는 아홉살된 의붓딸을 수개월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입구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B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죄책감을 느끼느냐', '왜 밥을 굶겼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만 "죽을죄를 지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창녕경찰서는 지난 14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32차 조사에서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일 진행한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비교적 성실히 피의자 조사에 임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며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피해자 A양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학대에 함께 가담한 친모 C씨는 조현병 증세 치료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입원 기간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놀이 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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