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방임 의심사례를 선별해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부모 또는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 오는 8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정양육 중인 만3세 및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 장기 결석한 아동 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선별해 점검한다.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떼놓는 '즉각 분리제도'를 추진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8월 말까지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서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옥상에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이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지금까지 정책 시행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 현장의 적합성을 확인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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