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계도기간, 부실 운영시 300만원 이하 벌금·시설 폐쇄

[뉴스엔뷰] 10일부터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Quick Response)코드'를 찍어야 된다.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달부터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이 중지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정부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일주일간 시범적용을 거쳐 현장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시행된다""공공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K방역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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