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범기업 압류 자산 ‘공시송달’

[뉴스엔뷰]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해 4월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9개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해 4월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9개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법원의 이번 주식압류명령 결정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뒤인 오는 84일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794(액면가 5000원 기준 97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아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 해 7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 일체를 한국으로 반송했었다.

반송 직후인 같은 해 8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으나,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향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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