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총 5734곳, 24일까지 영업 중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

[뉴스엔뷰]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발생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설명을 했다.

먼저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 수면방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4월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에 다녀간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둔 자다.

6개 클럽은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이다.

대상자는 가능한 한 빨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 금지는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으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도는 행정명령의 대상자 특정이 어려운 만큼 기자회견, 언론 보도, 각종 SNS, 재난문자 등을 통해 홍보에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클럽과 수면방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4월 29일부터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기도 연고자라면 누구나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감염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성소수자가 숨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성수자 차별을 방지하는 조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 기간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본인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감염 확산 시 방역비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 도는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도내 모든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다.

이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3차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에 달려 있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