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없지만 수의 입고 법정 나와

ⓒ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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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성착취물 영상물 제작 등 14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일부 협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주빈 재판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불출석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와 함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하려 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홍보 글을 올려서 피해를 발생시켜 역할을 한 셈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책임은 인정한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강씨를 대신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강씨가 공범 역할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재판을 일부 비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소 고민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 관심이 높고 기자들도 이를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절차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다.

이날 준비기일이 종결된 후 다음달 28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주빈 등의 재판은 격주로 목요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내용의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에게는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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