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넘기고 추가 수사
범죄단체죄 적용 여부 관심…추후 여지도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 ⓒ뉴시스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 ⓒ뉴시스

[뉴스엔뷰]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오는 13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그동안의 조주빈 진술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하며 공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조주빈은 일단 구속 기간이 끝나는 13일에 재판에 넘겨지지만, 추가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수사를 하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송치된 후 조주빈을 구치소에서 총 1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과 이번 주말은 조주빈과 공범들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방 운영 경위와 방식,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범들은 물론 관련자들도 잇따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경찰은 이 중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 의뢰를 받고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살인모의) 등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검찰은 수사내용을 토대로 각 혐의별 판단을 거쳐 조주빈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해왔는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체·집단을 구성하고 운영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첫 유죄판결을 내리며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있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주빈과 공범들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에서 추후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주빈과 공범들이 지휘·통솔 체계가 없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좀 더 주력할 여지도 있다.

또 공범들이 추가로 적발되거나 송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공익요원 당시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모(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박사방'을 함께 관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부따' 강모(18)군과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 이모씨도 최근에 각각 경찰과 군사경찰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일부 공범들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범으로는 강씨를 비롯해 '태평양' 이모(16)군과 한모(26)씨, 공무원 천모(29)씨 등이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사기 혐의 사건 등 조주빈의 추가 혐의도 송치 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상화폐 등 조주빈의 범죄수익 관련 몰수 및 추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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