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결정 시 성폭력 특별법 두 번째 사례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엔뷰]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만 18세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의 신상공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적절성 등을 따져 조만간 개최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에 대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생년월일 등을 고려해 공개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2001년생으로 알려진 부따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큼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강군 신상이 심의위를 거쳐 공개되는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첫 사례는 지난달 24일 이뤄진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다.

강군은 조주빈이 주장한 공범 가운데 1명이다. 앞서 조주빈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화명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을 공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강군을 구속하고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지난 6일 군사법원에서 구속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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