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김호인 변호사, 11일 오전 검찰에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발
[뉴스엔뷰]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혐의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김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도도맘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메신저 대화내용과 함께 공개했다.
김씨는 그해 12월 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다.
김상균 변호사 등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이 왕왕 존재하는 것 아닌지 문제의식을 느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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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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