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은 3년 이상인데 강간상해는 5년 이상이야”

[뉴스엔뷰]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유명 블로거 도도맘이 당한 폭행사건에 무고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디스패치는 4일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했다.Ⓒ뉴시스·뉴스엔뷰
디스패치는 4일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했다.Ⓒ뉴시스·뉴스엔뷰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4일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구성한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당시 도도맘 폭행사건은 가해자인 A증권회사 고위임원 B씨가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피소돼 화제가 됐다.

20153월 당시 도도맘과 B씨는 신사동 술집에서 시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병으로 도도맘을 내려쳐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디스패치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과 짜고 폭행 사건을 강제추행 사건으로 확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201511월부터 20161월 사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억대의 합의금을 받은 뒤 둘이 얼마씩 분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이들의 대화에서 도도맘은 강제추행이 없었다며 진술할 때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라고 하자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만지려 했을 거 아냐?”라고 물었다. 도도맘은 이에 전혀 안 그랬어라고 답했다.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말했다.

특히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돈 많이 벌어다 줄게. 5억은 받아야지. 강간 상해는 살인보다 더 쎄다며 살인은 3년 이상인데 강간상해는 5년 이상이야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B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유예 처분했으며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디스패치는 보도에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 진실에는 관심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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