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유승희 의원실 제공
사진= 유승희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사업자를 위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이다.

올해 7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약 46천명 정도에서 15만명 가까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 의원은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매출의 1%에 달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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