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한 '막말'로 논란을 빚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당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뒤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등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당사자인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윤리위 결정만으로 적용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유세를 지원 중인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짜증난다""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