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전국 평균 9.42% 올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8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00715.43%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올해 표준지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고가토지 핀셋 인상 기조에 따라 결정됐다. 표준지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2000여필지는 20.05% 상승한데 반해 나머지 99.6%7.29% 올랐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면서 표준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오른 64.8%로 인상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밖의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서울,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구 기준으론 42곳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208곳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 중 서울 강남구(23.13%)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반면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는 하락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50만 필지중 10만원 미만은 29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

정부는 표준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개정한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이 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인상도 추진 중이다. 서울의 경우 6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으로 조정해 전체 임차인의 95%를 보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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