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시 시세대비 70~80%수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

[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지역 전체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과천과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시세의 80~100%인 경우는 8, 80% 미만인 경우는 10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돼 민간택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외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3, 80~100%6, 80%미만이면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을 5~10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정량조건(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이 충족되면 검토를 하게 된다"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지역, 언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량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면서 "이번에는 제도적인 요건만 갖춰놓은 것이고, 그때 가서 심의해서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단계'로 일원화한데 대해서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76"라며 "예외를 인정하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구역지정 이후에 새로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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