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결정

[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6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1월부터 20177월까지 농협유통이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사례는 총 4329, 금액으로는 120649000원으로 추산된다.

농협유통은 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약 3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켜 300만원의 수수료 부당이익을 수취하고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이번 결정에 대한 서면통지가 이뤄지는 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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