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2일간 운영

[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부터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911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본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상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추석 선물 등 명절 연휴 전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적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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