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회의내용 공개 법안 발의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처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와 소회의 등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의·의결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토록 했다.

아울러 자료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경우 회의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심리 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2014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총 707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는데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1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7건은 객관적 기준인 고발 점수를 넘어섰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50건은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 관련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태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 고발 의견에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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