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가구 전문업체인 듀오백이 하도급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 발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맡기며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를 378~926일 늦게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듀오백은 20145월부터 2015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발주)일로부터 최소 378, 최대 926일 늦게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를 발급했다.

현행법상 하도급 계약서는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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