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0일 최종 변론 예정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하나은행의 특허권 침해로 금융디오씨가 피해를 입은 액수가 929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핀테크 지식재산권 전문회사 금융디오씨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에 의거 2011년 이후 하나은행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92944억원으로 산출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 예대마진 1.7%의 이익액을 특허침해 손해액으로 산출토록 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금융디오씨는 지난 2016년 하나은행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본안 소송 지연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시스템 및 방법등 특허권 지분 일부를 소진 시까지 매매할 계획이라는 것이 금융디오씨 측의 설명이다.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내년 110일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하나은행의 특허침해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하나은행뿐만이 아니라 국내 은행 전체로 확대하면 특허권 침해 규모는 40조원에서 최대 70조원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은행들이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특허권의 이자이익 해외배당금 40조원은 법률적 검토 후 국가에 조건 없이 기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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