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사업장 늑장 신고 구설...말뿐인 ‘안전 대책 마련’

[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사고로 근로자 1명이 희생됐고 2명이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5일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흥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5일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흥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늑장 대처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삼성전자 쪽에 수차례 확인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2시간 뒤인 오후 3시50분께야 삼성 쪽의 신고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사고를 늑장 신고한 것은 명백한 소방기본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의 소지가 있다. 소방기본법(19조)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런 늑장신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성은 앞서 2013~2014년에도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 때도 늑장 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2014년 3월엔 수원의 삼성전자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근무 중이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또 2013년 1월과 5월에도 동탄의 삼성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그런데 삼성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일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당한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면서도 “사업장 안전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태도를 계속 용인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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