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공 공임은 단 돈 몇 천원…불량 구두에 대한 금액 청구 과정 투명성 의문

[뉴스엔뷰] 제화 업체 미소페와 세라가 하청업체 소속 제화공들에게 구두 불량품이 나올 경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탠디 제화공 불량 구두 부담 금액 30만원 소식에 '논란'…알고보니 미소페는 100만원, 세라는 300만원 청구 '경악' 

앞서 제화 노동자 현실이 제화 업계 1위 탠디 사태로 논란이 있던 바. 지난 달 탠디 제화공들은 탠디 본사 앞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탠디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해당 하청업체들이 제화공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당시 8년째 6500원에 불과한 공임을 받고 있던 탠디 제화공은 “탠디가 불량품이 나왔다고 구두 판매 가격 30만원을 가져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탠디, 제화공들 본사 앞에서 농성하는 이유는?>

그런데 미소페와 세라는 3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화공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구두가 나올 시 미소페는 하청업체에게 100만원을, 세라의 경우 3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화공들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소페와 세라가 하청업체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면 이 부담이 제화공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제화공 A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못이 나온 것에 대해 한 건당 50만원으로 쳐서 2건”이라며 “100만원이 봉급에서 제해 나왔다”며 “구두 한 족당 공임비 5500원을 받는다. 실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변상액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미소페‧세라 "하청업체에게 청구했다. 업체가 제화공한테 청구하는 것은 몰랐다"

이날 미소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이 상해를 입는 치명적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종 판매업체인 사측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인 것인지’에 대한 질의엔 “해당 청구 금액은 고객 보상 금액의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상해 발생 때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 아니다. 못이 10번 나왔다고 1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100만원을 청구했던 케이스는 고객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비 등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만원을 하청업체에 청구할 때 사측은 1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해 고객에게 부담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엔 “잘 모르겠다”고 말해 청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미소페 측은 “사측은 하청업체 측에 불량 구두로 인한 고객 상해 피해 부담 금액 일부를 청구를 했는데 하청업체가 해당 금액을 제화공에게 부담하는 것을 이날 처음 알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세라 관계자도 하청업체 측에 피해 부담 금액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제화공에게 청구되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본지에 "하청업체에 피해 금액을 청구한 적은 있다. 300만원이라는 금액도 최근 3년 사이 4~5건 정도 청구된 것이다. 못으로 인한 고객 상해 건에 대해서 제조업체(하청업체)와 협의하는데 3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세라 측은 "현재 하청업체 사장이 제화공에게 청구한 고객 상해 부담금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 부담금 청구 건 발생시 하청업체 사장이 제화공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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