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과 최저임금관련 5개항 합의 서명
[뉴스엔뷰]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한국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 등 추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를 보다 더 활성화 등 5개 항에 합의 서명했다.
합의문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을 추인하고 사회적 대화(노사정) 복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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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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