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과체중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등 ‘모욕’을 행사했던 바디프랜드가 이번엔 직원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건강검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종용 의혹…직원 근로 현실과 동떨어진 휴게시간 지침도 나와

2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내용은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 등이다.

회사는 해당 동의서가 ‘강요’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직원들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종용’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직원 A씨는 이와 관련 “어느 부서에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한다.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겐 면담을 통해 서명을 종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 중 일부는 개인 부담이다. 회사가 복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행 기관이 외부가 아닌 사내에 있는 메디컬R&D센터 사내의원이라는 점에서 일부 비용 직원에게 전가, 동의서 체크 등의 행위가 더욱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대한 내부 직원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비해 사측이 아침, 저녁,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운영지침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본사 사무직 기준(기본 8시간)으로 별도 주당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8~9시, 12~13시, 18~19시를 휴게시간이라는 지침을 내놨다.

최근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정시 출근시간은 9시다. 휴게시간을 8시부터 9시로 설정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유다. 직원들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해도 추가 근로 수당 수령을 할 수 없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 건강을 위해 마련…강제 아니다"

이날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동의서 종용 의혹에 대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마련된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강검진 비용 중 개인 부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라고 말했고 정확한 비용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휴게시간 설정과 관련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것도 강제가 아닌 지침일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작성한 실태조사서에는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했다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당시 이를 목격한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기획취재] 바디프랜드, 불매운동 번질까 ‘전전긍긍’>

또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인 모욕이 있었다”는 내용도 나왔다.

노동청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직원 45%가 이 같은 모욕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인사 평가엔 업무 성과가 아닌 살이 찐 것, 담배를 피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바디프랜드는 이날 해명과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바디프랜드는 실태조사서와 관련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불편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두 달만에 직원들이 일부 비용까지 부담하는 내용의 건강 검진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을 종용한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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