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살쪘으니 굶어라”...노동청, “갑질 내사 중”

[뉴스엔뷰] #중소 제조업체에 재직한 A씨는 직장 상사의 끝없는 언어폭력에 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 받는 것도 모자라 상사로부터 밥 먹지마라 살 빼라라는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

바디프랜드 본사.
바디프랜드 본사.

#같은 직장에 재직한 B씨는 살 안 빼면 승진도 없다고 폭로했다. B씨는 승진평가하고 연봉 협상하는 시기가 오면 공공연히 살 안 빼면 승진은 물론 연봉 인상도 없다고 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 컵 갑질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지만 욕설과 폭력이 한국 내 직장에서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 강남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조 전무 사건이 알려진 뒤 직장 내 폭행 관련 제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노동청이 최근 안마의자 제조업체로 유명한 바디프랜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5%가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특히 바디프랜드 실태조사서를 보면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받아봄”, “뱃살 잡아당김”, “특정인들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는 장면 많이 목격등의 경험이 적혀있다.

아울러 간식을 뺏어서 다른 직원에게 줬다”, “일어나보라고 한 뒤 밥 먹지마라 살 빼라 (했다)”, “다이어트 식단 먹으라며 명단 적어간 적 있다”, “살찐 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등의 내용도 남겨졌다.

노동청, “사실 관계 파악 중”... 불매운동 번질까 ‘전전긍긍’

바디프랜드 측은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직원들부터 건강해야 한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불편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어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측에서도 수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자칫 불매운동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사실상 다양한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셈.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장이나 임원이 노동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아닌 상사의 폭행은 처벌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덮고 넘어가는 등 은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노동청은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이어트를 빌미로 승진·연봉 등에 불이익을 줬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한편, 앞서 노동청은 바디프랜드 측이 살찐 직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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