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백한 갑질” vs 사측 “법규 준수 못해”

[뉴스엔뷰]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삼성동 인터파크 본사 모습. 사진= 뉴시스
서울 삼성동 인터파크 본사 모습. 사진= 뉴시스

특히 인터파크는 최근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 반품을 요구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혼쭐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492건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내줬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또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 원 상당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4억4800만 원을 부담시켰다.

“안팔리니 다시 가져가”...공정위, 과징금 5억 철퇴

이에 따라 17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5억1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 매절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행정 소송 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측에서 ‘갑질’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일부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닷컴도 납품사에게 갑질한 혐의로 과징금 1억800만 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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