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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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조사관들이 대웅제약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대웅제약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역지불합의’라고도 불린다.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킴으로서 소비자에게 고가의 약값 부담을 주게 된다. 당국은 당시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판단해 ‘역지불합의’ 실태 점검을 벌였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대웅제약 현장조사가 부당한 특허권 행사와 관련된 조사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대웅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면서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벌인 것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준수, 윤리 경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리베이트 등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신뢰성 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다. 이는 제약사의 대외 영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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