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세계 그룹 이마트 직영 노브랜드의 골목상권 침해 사례가 또 발생했다.

기사와 무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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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본지는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노브랜드가 오픈하기 전부터 같은 건물에 운영 중인 자회사 편의점 이마트 24의 상권을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난 달 24일 오픈을 강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마트 무책임한 '노브랜드' 출점…점주의 눈물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마전동 소재 노브랜드 점주 A씨는 신세계라는 대기업과 노브랜드 상품을 다른 편의점과 차별성으로 강조한 이마트 24측의 말을 믿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해당점포를 매입하든지 점주분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든지 점주의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해결 약속은 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경기도 평택 소재 이마트 24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B씨가 “이달 초 점포 인근에 노브랜드 전문점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 본사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씨의 매장 인근 노브랜드 매장은 지난 21일 간판을 달고 영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24와 노브랜드는 업태가 다르고 겹치는 노브랜드 상품 비중이 3% 미만이다”라며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정 부회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실책이라고 인정하며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아직 방법을 찾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업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신세계가 운영하는 유통점인데 직영점이 가맹점 근처에 근접출점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소비자들이 노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더 저렴한 노브랜드로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놓고 업태가 다르다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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