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터넷 오픈마켓 대표 업체 쿠팡이 판매한 식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고도 환불 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통기한 표기가 없는 폰즈소스 실물제품 = 뉴시스

모 대학의 조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 매체에 “바리스타 수업 실습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쿠팡에서 우유를 대량 주문했는데, 일부가 유통기한이 1개월이 지난 우유가 배송 왔다”라며 “쿠팡이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 제기를 계속 하자 ‘쿠팡맨’이 제품을 회수해갔지만 쿠팡 본사 차원의 사과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멸균우유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 소비자에 따르면 해당 우유를 ‘불량식품신고센터’에 조사를 의뢰하려했으나 ‘자체검사’를 통해 환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쿠팡의 입장에 환불 등을 못 받았다는 주장이다.

해외 직구 상품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 한 소비자는 ‘폰즈소스’와 ‘가츠오부시’를 대량 구입했는데 소스 침전물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표기되어있지 않아 직접 제조업체에 전화를 했다. 이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의해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던 것을 확인했다.

이 소비자에 따르면 쿠팡측은 구매대행만 할 뿐 판매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다 해당 소비자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입장을 번복해 반품과 환불 조치를 했다.

쿠팡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직구 상품 같은 경우엔 실시간으로 등록되고 상품이 판매 된다. 이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상품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보관 취급 방침에 따른다”라고 말했으나 이번 사안과 관련된 멸균우유에 관한 보관법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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