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 = 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21일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2014년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 6층짜리 건물 중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양 대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청은 결국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도 변경한 건물을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구속하거나 정식재판을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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