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서울고법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 등으로 총 4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 전 검사장은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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