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병원 측 '책임 떠넘기기'에 부모들 원성

[뉴스엔뷰] 모네여성병원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되면서 8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건당국과 해당 병원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네여성병원.

결핵은 '국가 관리 질병’이라는 프레임 뒤에 병원은 최종 책임을 질병관리본부에게 넘기고 있고 질본 역시 "결핵 사태 책임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 피해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모네여성병원결핵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보건당국의 대책마련과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피해자 모임은 "결핵은 국가관리 질병인데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 기관의 대처가 중구난방"이라며 "보건소, 관할구청, 질병관리본부, 을지병원(조사지원병원), 모네여성병원 어디에서도 피해가족들의 문의와 요청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모임은 통일된 답변은 없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충되는 것은 물론 부실한 설명,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본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신생아 및 영아 93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환자 몸에서는 현재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다만 생후 1년 미만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 활동성이 있는 결핵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그 대상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사태의 양상이 단순하지 않고 대응책 또한 간단하지 않는데 있다. 800명의 검사 및 판독이 완료되면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100명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검사 대상 영아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비롯해 피부에 주사를 놓고 반응을 살피는 투베르클린 검사(TST)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은 영아들은 9개월 동안 매일 결핵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결핵 치료제는 매우 '독한' 약으로 알려져, 부모들은 영아에게 미칠 부작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결핵 사태 책임의 주체격인 모네여성의원은 책임소재를 떠넘기며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 사과 외에는 본지와의 취재요청에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이가 결핵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충격인데 그 누구도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보건당국의 '느긋한' 처리나 특유의 '사무적' 태도도 피해 부모들의 가슴에 상처를 낸다. 무엇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병원은 현재도 계속 운영 중이다. 피해 가족들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건당국 차원의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운영되고 모네여성병원이 피해가족과 진정성 있는 직접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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