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복주가 여직원이 결혼하면 강제로 퇴사시키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60여 년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 사진= 뉴시스

앞서 지난 1월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 거부 여직원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복주와 3개 계열사의 전체 정규직은 280여명, 이중 여성은 36명이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했다.

사무직 여성은 A씨를 빼고는 모두 미혼,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나 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맡았다. 이외 홍보판촉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 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해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는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이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인사고과 평정에서는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했다.

외가 경조휴가도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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