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가수 박유천씨에게 고소 여성 4명 가운데 1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박씨를 고소한 여성 4명 중 첫번째 고소여성 A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결국 주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씨와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 성관계를 빌미로 박씨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가 박씨 소속사의 백창주 대표 부친을 통해서 A씨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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