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음 달부터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 겸임 체제가 출범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독자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겸임 규정이 통과되면 지난달 취임한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박상조 코스닥시장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상근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상장·공시·업무규정의 제·개정 권한만 가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도 갖게 된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맡아온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겨 상장제도와 상장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정관을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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