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1년~2012년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미국 경영전문대학원(MBA) 연수비용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0만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유 전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재직 시절 둘째 아들의 장학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으나 STX장학재단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강덕수 전 회장으로부터 장학금 대신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비용을 별도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STX 이모 부회장에게 “MBA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이에 STX 측은 해외 출신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토록 장학재단의 내부 규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장학재단 이사회가 규정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부결했다. 당시 강 전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유 전 사장 아들의 장학금 지급안건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

강 전 회장은 결국 유 전 사장 퇴임 후 아들을 ㈜STX 그룹에 특채로 입사시켰고 신입사원에게는 이례적으로 사내 인재 양성을 내세워 해외 연수비용 일체를 지원해줬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2년간 MBA 프로그램을 마친 뒤 귀국 후 ㈜STX로 복귀해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나 도중에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퇴임시점인 2011년 6월30일 이전에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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