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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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공공기관(27개)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하며 이들 주요공공기간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7개 기관*에서 재해자·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년에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 다발 발주 공공기관은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3개 기관이며 건설업 평균 사망만인율(2.21)을 초과한 기관은 LH공사 등 7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대규모 교량·터널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제,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 등과 재해예방노력 촉구 권고사항을 기재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매월 분석하여 소관 부처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은 소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토록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주요 공사발주 공공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감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올 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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