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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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공직자의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레일은 물품구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만큼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물품인수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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