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량의 결함에 대한 리콜을 실시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엑센트’, ‘제네시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콜 계획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시정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엑센트(2010년 11월 16일~2011년 5월 14일 생산·판매 모델)’ 950대가 정면충돌 사고 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어 2012년 3월 7일부터 리콜을 실시했고, ABS 제어장치에 표면부식이 발생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제네시스(2007년 12월 24일~2012년 3월 16일 생산 모델) 9,100대에 대한 리콜을 2013년 10월 31일부터 실시해왔다.

감사원에 의하면 현대차는 이 같은 리콜 계획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아 지난 3월 4일 기준으로 ‘엑센트’는 235대가, ‘제네시스’는 2,391대가 수리돼, 각각 24.7%와 26.3%에 지나지 않아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리콜계획 우편통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자동차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하게 돼있으나, 고객들의 주소지 변경 등의 경우 고객들이 먼저 연락을 주지 않는 한 (주소를) 알 수 없다”라며 “e-메일 수신거부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의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변경된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임의로 획득할 수는 없다. 또 언론, SNS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전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한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의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012년 7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2013년 4월 16일에서야 리콜을 독촉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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