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