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추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하고 관련 기술 개발, 교육 홍보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각 구역별 빛공해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빛공해 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좋은빛 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전국의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빛공해 저감이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정책임을 홍보하고 그 성공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거리의 화려한 인공조명이 간과되어 왔다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