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주류업체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밀어내기’ 수법 통해 대리점 물건을 강매했다는 의혹 때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10월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 등을 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국순당 본사를 고소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국순당의 과도한 목표 강제와 밀어내기 행위를 조사해 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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