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건설사들이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급공사 참여 제한의 위기에 놓이게 됐지만 법원의 판결로 당분간 모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등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사실은 2일 해당 건설사들의 공시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홈페이지
효력정지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의 속행으로 긴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등을 잠시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이들 건설사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달청이 올해 5월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이들 건설사의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이들 건설사들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

2009년 1월 GS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21개 건설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자를 미리 정해놓고 낙찰액을 부풀려,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에서 담합해 2009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

총 낙찰금액은 1조 2,934억 원으로, 낙찰가율이 최대공사비의 94.9%에 달해, 이는 다른 도시 철도공사 낙찰가율인 60%를 가볍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입찰 과정에 의혹을 품은 조달청이 같은 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지난 1월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총 13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사를 따낸 15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발주처인 조달청은 지난달 24일 두산건설, GS건설, 금호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2년 동안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건설사들은 2년간의 관급공사 참여 제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조달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금호산업에 이어 2일 현재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현대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소송 선고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 복리질서에 악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서 이들 건설사들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제재 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진흥기업 등 다른 건설사들의 심문기일은 오는 12일로, 이들 또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만은 이번 처분에 대한 대응을 차후로 미루었고, 4대강 살리기 담합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4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수용했다.

또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드러난 경인운하사업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도 제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법원의 이번 효력정지 판단이 해당 건설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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