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인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용역위탁 거래도 분쟁조정으로 처리”밝혀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법령 개정(11.6.30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용역위탁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협의시 원사업자가 조정시점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용역위탁의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용역위탁 관련 하도급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하기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에서 밝힌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은 △가격 급등 요건(비중 10%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 등) △기간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단 9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원사업자의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시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면 성실한 협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시정조치(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부과)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구체화한다.


조합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다만, 90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해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계약체결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며 △그러한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원재료 가격 급등 요건도 구체화 한다


△(원재료 가격 기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사례를 통해 두 기준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원재료 비중에 따라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용역위탁의 분쟁조정 의뢰기준도 조정된다.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다른 위탁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위탁의 의뢰기준을 상향조정 △제조·건설위탁의 조정의뢰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인 피신고인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상향조정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분쟁조정 의뢰 비율은 74.8%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의 법률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조정 의뢰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용역위탁 관련 하도급분쟁의 빠른 해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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